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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추심과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최종 확인: 2026-10-15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독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1.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구분막는 것언제 신청하나
금지명령앞으로의 추심, 새 압류·가압류 신청아직 압류는 없고 독촉·추심 전화가 오는 경우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압류·강제집행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이미 걸린 경우

쉽게 말해 금지명령은 "앞으로 압류하지 말라", 중지명령은 "지금 걸린 압류를 멈추라"입니다. 압류가 이미 있으면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법에 정해진 기한은 없고, 실무에서는 신청 후 대체로 1~2주 안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더 걸리거나 보정 요구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3. 압류가 완전히 풀리는 때

4. 잘 안 나오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정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실제 결정은 법원마다 다르니 사건별로는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법원 결정이 나야 멈춥니다. 결정 전이라도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면 추심을 자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신청 후 며칠 만에 나오나요?

정해진 기한은 없고 대체로 1~2주 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사정이나 보정 요구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