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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 시세 확인법과 감정평가 안내

최종 확인: 2026-10-15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 채무(근저당 대출 잔액 등)를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시세를 낮게 잡으면 법원 보정명령으로 다시 내야 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월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커집니다. 근거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파트: KB시세와 실거래가

2.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 (빌라·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상가, 지방 소규모 단지)

  1. 실거래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비슷한 건물의 최근 거래를 찾습니다.
  2.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아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 주지 않고 시세를 따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근처 중개사무소에서 매매 시세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내기도 합니다. 2~3곳에서 받아 평균을 쓰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4. 감정평가: 위 자료로 시세를 정하기 어렵거나 법원이 요구하면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3. 감정평가 받는 법

4. 담보 채무와 공유 지분

시세를 넣고 청산가치 계산하기 →

평가 방법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이며, 실제 제출 기준은 관할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