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표: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청산가치 공제)
최종 확인: 2026-10-15
-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등 2,800만원, 그 밖 2,500만원
- 청산가치에는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뺀 금액이 들어감
- 예: 서울 보증금 1억원 → 4,500만원 반영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 청산가치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에 산다면, 1억원 − 5,500만원 = 4,500만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만큼 빼 주는지에 대해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이 다르면 실제 금액과 증빙을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