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서류정리

홈 › 준비 안내 › 최우선변제금 표: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청산가치 공제)

최우선변제금 표: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청산가치 공제)

최종 확인: 2026-10-15

핵심 요약
  •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등 2,800만원, 그 밖 2,500만원
  • 청산가치에는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뺀 금액이 들어감
  • 예: 서울 보증금 1억원 → 4,500만원 반영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 청산가치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기준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에 산다면, 1억원 − 5,500만원 = 4,500만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

보증금을 넣고 청산가치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