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하면? 폐지 기준과 변경 신청
최종 확인: 2026-10-15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매달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하고, 이미 낸 돈을 빼고 남은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으니 기준과 대처 방법을 알아 두세요.
1. 폐지가 검토되는 기준: 3개월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밀린 사건을 따로 관리합니다. 회생위원이 연락해 밀린 이유와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밀리면 폐지를 검토합니다. 횟수보다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할 일
- 회생위원 연락에 꼭 답하기: 연락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나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 일부라도 납부: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닿지 않도록 줄여 둡니다.
- 사유 자료 모으기: 실직, 질병, 소득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퇴직증명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3.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줄었거나 아프거나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납부를 멈추거나, 기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 시작일부터 3년을 넘기기 어렵고,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내도록 운영합니다. 이미 한 번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줄어든 소득으로 월 변제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월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제442호. 법원과 사건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달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밀린 금액이 3개월분 이상이 되면 폐지를 검토하고, 그 전에 회생위원이 사유를 확인합니다.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는 등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 전에 변경 신청으로 막는 것이 낫습니다.